저공해자동차 종류, 구매시 보조금, 할인 혜택 총정리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이러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종과 2종 저공해자동차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 보조금, 그리고 1종 및 2종 저공해차의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분류되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1종 저공해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