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그리고 출생아가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지급방식: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계좌 입금
- 제출서류: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2. 임신지원금
- 지원대상: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로,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지원금액: 태아당 3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 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지급일: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3.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소득 수준 무관)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사용처: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산모 건강관리 등
5.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급 (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가능)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지급방식: 온라인몰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에서 본인 인증 후 선택한 물품 택배 배송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비고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장려금 | 용인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출생아와 같은 세대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임신지원금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로, 180일 이상 용인시 거주 | 태아당 30만 원 (지역화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후 신청 불가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용품 지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급 (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가능) | 읍 |
<참고 싸이트<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5/www01_05_05/www01_05_05_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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