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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 출산장려금,보육지원료,아이돌봄

by 다몬인턴_MZ실버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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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지원금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소득 수준 무관)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성남시 보건소

3.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 기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4.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셋째 이상(입양아 포함)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10만 원 (출생월부터 취학 전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기타 지원제도

1.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지원대상: 셋째 이상(입양아 포함)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성남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비고
출산장려금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 성남시 거주자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첫만남 이용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모급여 만 0세~1세 아동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4년 기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 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셋째 이상 자녀로 성남시 거주 월 10만 원 (출생월부터 취학 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 이상 자녀로 성남시 거주 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위의 지원제도들은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입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싸이트>

https://www.seongnam.go.kr/city/1000647/16/10485/subTabCont.do?

 

성남시청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가족 > 출산지원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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