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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지원금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소득 수준 무관)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성남시 보건소
3.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 기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4.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셋째 이상(입양아 포함)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10만 원 (출생월부터 취학 전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기타 지원제도
1.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지원대상: 셋째 이상(입양아 포함)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031-729-2915)
📋 성남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장려금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 성남시 거주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모급여 | 만 0세~1세 아동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024년 기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상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등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상시 신청 가능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 이상 자녀로 성남시 거주 | 월 10만 원 (출생월부터 취학 전까지)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시 신청 가능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셋째 이상 자녀로 성남시 거주 | 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위의 지원제도들은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입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싸이트>
https://www.seongnam.go.kr/city/1000647/16/10485/subTabCont.do?
성남시청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가족 > 출산지원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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