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파주시 출산장려정책 - 출산지원금,보육지원료,아이돌봄

by 다몬인턴_MZ실버 2025. 5. 24.

👶 경기도 파주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생축하금

  •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10만 원
    • 둘째아: 3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파주시 여성가족과 (☎ 031-940-4422)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소득 수준 무관)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파주시 보건소 (☎ 031-940-5734)

3.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파주시인 경우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파주시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파주시 보건소 (☎ 031-940-5526)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지원제도

1.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파주시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2개월 대여 및 부속품 무료 지원
  • 신청방법: 파주시 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과 전화 예약 후 방문 수령
  • 문의처:
    • 파주시 보건소: ☎ 031-940-5732
    • 운정보건소: ☎ 031-820-7341
    • 문산보건과: ☎ 031-940-5216

📋 파주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비고
출생축하금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첫만남 이용권 출생신고된 아동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부모급여 만 0세~1세 아동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4년 기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 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시 신청 가능
유축기 대여 파주시 산모 유축기 2개월 대여 및 부속품 무료 지원 보건소 전화 예약 후 방문 수령 보건소별 문의처 확인
 

위의 지원제도들은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입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