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지원금 (둘째 이상)
- 지원대상: 수원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금액: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째 이상: 총 1,000만 원 (600만 원 선지급, 400만 원 분기별 분할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추가로 5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문의처: 수원시 여성정책과 (☎ 031-228-3220)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소득 수준 무관)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3.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 기타 지원제도
1.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장안구 보건소: ☎ 031-228-5799
- 권선구 보건소: ☎ 031-228-6755
- 팔달구 보건소: ☎ 031-228-7799
- 영통구 보건소: ☎ 031-228-8799
📋 수원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지원금 | 수원시 180일 이상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분할 지급), 세쌍둥이 이상 500만 원 추가 지급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 이용권 | 출생신고된 아동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모급여 | 만 0세~1세 아동 |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024년 기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상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등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상시 신청 가능 |
유축기 대여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별 문의처 확인 |
위의 지원제도들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입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welfare/welfare07/welfare07-01/welfare07-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