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이러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종과 2종 저공해자동차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 보조금, 그리고 1종 및 2종 저공해차의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저공해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분류되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종 저공해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이 해당됩니다.
- 2종 저공해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HEV) 등이 포함됩니다.
- 3종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내연기관 차량이 해당됩니다.
💰 2025년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1. 전기자동차(EV)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정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 차량의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약 6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자체 보조금: 지역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300~400만 원, 부산과 인천은 최대 500만 원, 제주는 700만 원 이상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생애 첫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청년(19~34세),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HEV)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 1종 및 2종 저공해자동차 혜택
1종 및 2종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통행료 할인율은 해마다 10%씩 축소되어, 2025년에는 4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할인: 전국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혼잡 통행료 감면: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공공기관 전용 주차면 이용: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은 공공기관의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 시기: 보조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무 운행 기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시 확인 사항: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은 등록증에 '저공해자동차'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보조금 관련사항들은 차량 구매시 영업사원들이 다 얘기해주고 처리해주니 몰라도 되지만,
- 주차장 할인 혜택은 개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돼요. 차주가 얘기하지 않으면 할인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