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신혼부부 출산 관련 주요 복지 혜택
1. 출산지원금
-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화성시 거주
- 금액: 첫째 100만 원 / 둘째·셋째 200만 원 / 넷째 이상 300만 원 (분할 지급)
-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2. 첫만남이용권
- 대상: 출생신고된 아동
-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3.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신청: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경기민원24 또는 행정복지센터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 (소득 기준 없음)
- 내용: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 5~20일 제공
-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보건소 또는 복지로
5. 해산급여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금액: 1인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 신청: 수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대상: 만 0세~1세 아동
- 금액: 0세 월 70만 원 / 1세 월 35만 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금액: 월 10만 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3. 가정양육수당
- 대상: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아동
- 금액: 월 10만 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4.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0~5세)
- 금액: 월 280,000~540,000원 (연령별 상이)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기타 지원
1. 유축기 대여
- 대상: 화성시 산모
- 내용: 유축기 2개월 무상 대여 및 부속품 제공
- 신청: 화성시 보건소 방문 신청
📋 화성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비고
출산지원금 | 2024년 이후 출생아, 180일 이상 거주 |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된 아동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복지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국민행복카드 이용 |
산후조리비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경기민원24 또는 행정복지센터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 |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5~20일 제공 | 보건소 또는 복지로 | 출산 전 40일~출산 후 30일 신청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70만 원 / 쌍둥이 140만 원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시 신청 가능 |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 | 0세 월 70만 원 / 1세 월 35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2025년 기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상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월 280,000~540,000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연령별 차등 |
유축기 대여 | 화성시 산모 | 2개월 무상 대여 및 부속품 제공 | 화성시 보건소 방문 |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참고 싸이트>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1/Welfare1_2.jsp
화성특례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결혼·임신·출생·다자녀 >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2024.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내용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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