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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를 한 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30만 원
- 둘째아 이상: 1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 031-828-4244)
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반: 월 540,000원
- 1세반: 월 475,000원
- 2세반: 월 394,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지원제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
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자
- 지원금액: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1-828-4762)
📋 의정부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장려금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를 한 가정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모급여 | 만 0세~1세 아동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5년 기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월 280,000~540,000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연령별 차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보건소 방문 신청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관내 거주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자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위 혜택들을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지원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시어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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