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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출생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총 3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넷째아 이상: 총 6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오산시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오산시 건강증진과 ☎ 031-8036-6075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오산시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4. 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한 가정
- 지원내용: 지역화폐(오색전) 10만 원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오산시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5.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8.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오산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반: 월 540,000원
- 1세반: 월 475,000원
- 2세반: 월 394,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오산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장려금 | 오산시 6개월 이상 거주 + 출생·입양 신고 | 첫째 2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300만 원(3년 분할), 넷째 이상 600만 원(3년 분할)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 경기도 거주 산모 |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민원24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이후 출생아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출산축하용품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가정 | 지역화폐 10만 원 | 읍·면·동 주민센터 | 1회 지급 |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매월 25일 지급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
가정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24~86개월 미만 |
보육료 지원 | 0~5세 아동 | 28만~54만 원(연령별 차등)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다자녀 가정 | 산후도우미 지원 | 복지로 또는 보건소 | 출산 전 40일~후 60일 신청 |
적기에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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