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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출생아의 보호자가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지원금액:
- 넷째 자녀: 총 200만 원 (2년간 2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총 700만 원 (4년간 4회 분할 지급)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 신청방법: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급일: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
- 문의처: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8082-5830
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양주시 보건소 방문 신청 (본인 부담금 영수증 제출)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82-7171~7174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8082-5831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반: 월 540,000원
- 1세반: 월 475,000원
- 2세반: 월 394,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지원제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유축기 대여사업
- 지원대상: 양주시 내 출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및 유축 소모품 지원 (연중)
- 대여기간: 두 달 (쌍둥이의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지참)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82-7171~7174
3.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지원대상: 양주시 출생아
- 지원내용: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 문의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031-8082-6903
📋 양주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축하금 |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넷째: 200만 원 (2회 분할), 다섯째 이상: 700만 원 (4회 분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양주시 보건소 방문 신청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모급여 | 만 0세~1세 아동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매월 25일 지급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보육료 지원 | 양주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월 28만~54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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