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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40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안양사랑페이 카드형)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경기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안양시 거주 산모
-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안양시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 월 70만 원
- 1세: 월 35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반: 월 540,000원
- 1세반: 월 475,000원
- 2세반: 월 394,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지원제도
1.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안양시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2개월 대여 및 부속품 무료 지원
- 신청방법: 안양시 보건소 방문 신청
📋 안양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지원금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안양시 거주 가정 |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 출생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 안양시 거주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안양사랑페이) | 경기민원24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안양시 거주 출산가정 |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제공 | 복지로, 정부24 또는 보건소 신청 | 출산 전 40일~출산 후 30일 신청 |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 |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2025년 기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월 280,000~540,000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연령별 차등 |
유축기 대여 | 안양시 산모 | 2개월 무상 대여 및 부속품 제공 | 안양시 보건소 방문 신청 |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안양시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싸이트>
https://www.anyang.go.kr/youth/contents.do?key=4176
안양청년광장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입니다.
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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