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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단,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300만 원
- 셋째아 이상: 최대 800만 원
- 지급방식: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생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시점에 맞춰 분할 지급)
- 신청기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반: 월 540,000원
- 1세반: 월 475,000원
- 2세반: 월 394,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지원제도
1.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1인당 1회 2개월,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유축기 모델은 스펙트라 DEW 350-1이며, 흡입기 세트 및 젖병은 개별 준비 필요.
-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로 예약 가능
- 문의처: 모자보건팀 ☎ 031-5186-4159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김포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800만 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모급여 | 만 0세~1세 아동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5년 기준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월 280,000~540,000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연령별 차등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유축기 대여(1인당 1회 2개월,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 출산 후 전화로 예약 가능 | 모자보건팀 ☎ 031-5186-415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출산가정 |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위 혜택들을 통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지원제도의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시어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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