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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만 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지급시기: 신청 후 다음 달 20일 이내 계좌 입금
2.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3.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육아 및 양육 지원제도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구리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반: 월 540,000원
- 1세반: 월 475,000원
- 2세반: 월 394,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지원제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리시 신혼부부 출산·육아 복지혜택 요약표
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 |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카드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아동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모급여 | 만 0세~1세 아동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매월 25일 지급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보육료 지원 | 구리시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 월 28만~54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예외지원) |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출산 전 40일~출산 후 60일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 |
적기에 신청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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